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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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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

아동 중심 가족 중심 강점 중심으로 변화의 희망을 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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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란?

“‘아동학대’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(18세 미만)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”
[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]

  • 01 신체학대 Physical Abuse

  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
  • 02 정서학대 Emotional Abuse

  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, 정신적,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.

  • 03 성학대 Sexual Abuse

 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.

  • 04 방임 Neglect

    방임이란,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, 의무교욱,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, 유기란 보호고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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